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유해물질 감독 및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Apr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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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생산안전법,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중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유해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을 예방 및 감소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제2조 유해화학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이라 칭함)의 생산, 저장, 사용, 운영에 종사하는 단위의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 발생원의 식별, 평가, 등록, 신고, 신고, 검증 및 감독에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위).
이 규정은 도시가스, 국방과학 연구 및 생산에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원, 항만지역의 주요 유해화학물질의 안전 감독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유해원”(이하 “중요 유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요 유해화학물질 식별기준”에 따라 식별·결정된 단위(현장 및 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원'(GB18218) 기준에 따라 생산, 저장, 사용 또는 운송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임계량 이상입니다.
제4조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는 그 소속 단위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며, 그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며,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주요 위험원의 안전한 생산을 위해 필요한 안전투자.
제5조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 감독 관리는 영역 감독과 계층 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 표준 및 이 규정에 따라 관할권 내의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위험화학물질회사가 중대 위험의 안전보장 수준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진적이고 적용 가능한 공정, 기술, 장비 및 자동 제어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격려하고 다음과 같이 중대 위험의 안전 감독 및 통제에 대한 정보화 구축을 촉진한다.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부서.
제2장 식별 및 평가
제7조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유해화학물질 중대위험 식별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관리, 저장, 사용을 위한 장비, 시설, 장소의 중대 위험을 식별하고 그 식별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과정과 결과.
제8조 위험화학물질 단위는 중대 위험원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중대 위험원의 등급을 확정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는 등록된 안전기술자 및 기술자를 조직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격을 갖춘 안전성평가기관에 위탁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평가 보고서 대신 안전평가 보고서를 사용하여 단위의 안전평가와 함께 중대 유해성 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는 별도의 주요 위험 안전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은 위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4급으로 분류되며, 최고 수준은 1급입니다. 주요 위험원의 분류 방법은 본 조항의 부록 1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9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안전 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관련 표준의 규정에 따라 정량적 위험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인 및 사회 위험 가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 1차 또는 2차 주요 위험원을 구성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원 확인에서 규정한 임계량에 대한 유독가스의 실제 존재(온라인)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것 ;
(2) 주요 위험원을 구성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주요 위험원 확인에서 규정한 임계량에 대한 폭발성 또는 액화인화성 가스의 실제(온라인) 양의 비율의 합이 1 이상인 것 .
제10조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평가 보고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정확한 데이터, 완전한 내용, 명확한 결론 및 실행 가능한 조치를 포함해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평가의 주요 근거;
(2) 주요 위험원에 대한 기본 정보
(3) 사고 가능성과 피해 정도;
(d) 개인 위험 및 사회적 위험 가치(정량적 위험 평가 방법에만 적용 가능)
(5) 사고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현장 및 인력;
(6) 주요 위험원 식별 및 분류에 대한 적합성 분석
(7) 안전 관리 조치, 안전 기술 및 모니터링 조치;
(8)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9) 평가 결론 및 권고사항.
유해화학물질 단위가 안전평가 보고서를 안전평가 보고서로 대체하는 경우, 주요 위험원에 관한 안전평가 보고서의 내용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는 주요 위험을 재식별, 평가 및 등급화해야 합니다.
(1) 주요 위험원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3년 동안 완료되었습니다.
(2) 주요 위험원을 구성하는 시설, 시설 또는 부지의 건설, 개축 또는 확장
(3) 주요 위험원 수준이나 위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 화학물질의 유형, 수량, 생산, 사용 기술 또는 저장 방식, 중요 장비 및 시설의 변경;
(4) 외부 생산 안전 환경 요소가 변경되어 주요 위험 원인 수준과 위험 정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사망, 10명 이상의 부상을 초래하거나 공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화학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 주요 위험의 식별 및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의 변경.
제3장 안전관리
제12조 위험화학물질 단위는 중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관리규칙, 규정과 안전작업절차를 제정하고 완비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실시를 보장해야 한다.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주요 위험원을 구성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수량, 생산 및 사용 과정이나 관련 장비, 시설의 실제 상황에 따라 안전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a) 주요 위험에는 중단 없는 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과 가연성 가스, 독성 및 유해 가스 누출 감지 및 경보 장치의 온도, 압력, 액체 레벨, 흐름, 구성 요소 및 기타 정보가 갖추어져 있으며 정보 전송, 연속 기록, 사고 조기 경보, 정보 저장 및 기타 기능; 비상 정지 기능이 있는 클래스 I 또는 클래스 II 주요 위험 소스. 기록된 전자 데이터는 최소 30일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b) 안전 생산 자동화 제어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주요 유해 화학 물질 생산 장비 비상 정지 시스템을 갖춘 Class I 또는 Class II 주요 위험
(3) 주요 위험원의 유독가스, 고독성 액체, 인화성 가스 등 주요 시설에 비상 차단 장치를 설치한다. 유독가스 시설에는 누출에 대비한 비상처리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독립적인 안전 계측 시스템(SIS)을 갖춘 독성 가스, 액화 가스 및 고독성 액체와 관련된 1차 또는 2차 주요 위험원
(4) 주요 위험원에 고독성 물질을 저장하고 영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장소 또는 시설
(5) 안전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을 충족합니다.
제14조 정량적 위험 평가를 통해 결정된 주요 위험 원인의 개인 및 사회 위험 값은 본 규정 부록 2에 나열된 개인 및 사회에서 허용되는 위험 한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과 사회가 허용하는 위험 한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상응하는 위험 감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15조 위험화학물질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시설과 중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 감시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시험, 검사하고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시설과 주요위험에 대한 안전감시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 및 테스트는 관련 직원이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제16조 유해화학물질 단위는 주요 위험원의 주요 설비 및 주요 직위의 책임자 또는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하고 주요 위험원의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며 적시에 조치를 취하여 숨겨진 사고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즉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시정 조치, 책임, 자금, 시간 제한 및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적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제17조 유해화학물질 부서는 중대 위험 관리 및 운영 직위에 있는 직원에게 안전 작업 기술 교육을 제공하여 중대 위험의 위험 특성을 이해하고 주요 위험 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 및 안전 작업 절차를 숙지하고 포스트의 안전 작업 기술 및 비상 조치를 숙지하십시오.
제18조 위험화학물질 단위는 주요 위험원이 있는 장소에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설치하여 긴급 시 응급 처리 조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제19조 위험화학물질 단위는 적절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단위, 지역, 사람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과 주요 위험원에 대한 응급조치를 알려야 한다.
제20조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는 법에 따라 중대한 위험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긴급구조조직을 설립하거나 긴급구조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필요한 보호장비와 긴급구조장비, 설비, 자재를 갖추어야 하며 그 상태가 양호하고 사용이 편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지방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단위의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흡입된 독성 및 유해 가스의 주요 위험 소스의 경우 위험 화학 장치에는 휴대용 농도 테스트 장비, 공기 호흡 장치, 화학 보호복, 누출 방지 장비 및 기타 비상 장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고독성 가스와 관련된 주요 위험에는 밀폐된 화학 보호복을 2세트(이 숫자 포함) 이상 착용해야 합니다. 가연성 및 폭발성 가스 또는 가연성 액체 증기와 관련된 주요 위험에는 일정 수의 휴대용 가연성 가스 감지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제21조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는 중대 위험사고에 대한 비상계획 훈련계획을 제정하고 다음의 요구에 따라 비상계획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주요 위험원에 대한 특별비상계획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주요 위험원에 대한 현장처분계획은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화학물질반은 비상계획훈련 종료 후 비상계획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고, 비상계획훈련평가서를 작성하고, 기존 문제점을 분석하여 비상계획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 수정·개선하여야 한다. 제 시간에.
제22조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는 확인된 주요 위험원을 적시에 품목별로 등록하고 정리해야 한다.
주요 위험 원인 기록 보관소에는 다음 문서와 자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식별 및 분류 기록
(2) 주요 위험원의 기본 특성 목록;
(3) 관련된 모든 화학물질의 안전 기술 사양;
(4) 지역 위치 지도, 배치 계획, 공정 흐름도 및 주요 장비 목록;
(5) 주요 위험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과 안전 운영 절차;
(6) 안전 모니터링 모니터링 시스템, 조치, 테스트, 검사 결과;
(7) 중대한 위험사고에 대한 비상계획, 평가의견, 훈련계획 및 평가보고서
(8) 안전성 평가 보고서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9) 주요 위험 발생원의 주요 설치 및 주요 직위에 대한 책임자 및 책임 기관의 이름;
(10) 주요 위험 현장에 안전 경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11) 기타 문서 및 자료.
제23조 위험 화학물질 단위는 중대 위험 안전 평가 보고 또는 안전 평가 보고 완료 후 15일 이내에 중대 위험 원인 기록 신청서와 제1조에서 규정하는 중대 위험 원인 기록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이 조항 중 22개(두 번째 단락의 다섯 번째 단락에 제공된 문서 정보는 목록만 제공하면 됨). 해당 지역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기록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할구역 내 1, 2차 주요 위험원에 대한 기록자료를 매 분기마다 시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 구로 구분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기록자료 관할권 내의 1급 중대한 위험원을 6개월마다 성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본 규정 제11조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유해화학물질 관리단위는 적시에 기록을 갱신하고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새로운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위험 화학 물질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재건축 및 확장은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 및 승인되기 전에 주요 위험 원인 식별, 안전 평가 및 분류, 등록 및 등록을 완료하고 안전 감독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현급 지방인민정부 행정부문.
제4장 감독 및 검사
제25조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 감독관리 부서는 유해화학물질의 중대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책임자를 파악하고 데이터 보관을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관할권 내의 주요 위험원에 대한 요약정보를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도시의 인민 정부는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구(區)로 구분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매년 1월 31일 이전에 전년도 관할구역 내 주요 위험원의 종합정보를 성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 정부. 성급 인민정부 산업안전 감독관리부서는 매년 2월 15일 이전에 전년도 관할권 내 주요 위험 원인에 대한 요약 정보를 국가산업안전감독관리총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27차 주요 위험원은 안전성 평가 또는 안전성 평가를 거쳐 더 이상 중대한 위험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 위험 화학물질 단위는 현지 현급 인민정부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위험원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취소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
(2) 단위 명칭, 법적 대표자, 주소, 연락인 및 연락처 정보
(3) 안전성 평가 보고서 또는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28조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검증을 신청한 문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고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 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29조 현급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는 관할구역 내 1, 2차 주요 위험원에 대한 검증자료를 시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분기마다 지구. 구로 구분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관할 구역 내 주요 위험원에 대한 검증자료를 6개월마다 성 인민정부 생산안전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안전생산감독관리부서는 중대한 위해원을 갖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제조단위가 중대한 위험원을 식별하는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위험원, 안전 평가 및 분류, 등록 및 등록, 모니터링 및 통제,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 준비, 검증 및 안전 관리.
최초의 주요 위험원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주요 위험 요인의 운영, 안전 관리 규칙 및 규정, 안전 운영 절차의 제정 및 시행
(2) 주요 위험 원인의 식별, 분류, 안전성 평가, 등록 및 제출;
(3) 주요 위험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4) 주요 위험 안전 시설과 안전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시스템의 탐지, 검사 및 유지 관리
(5) 중대한 위험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의 준비, 검토, 제출, 수정 및 실행
(6) 관련 직원의 안전 훈련 및 교육;
(7) 안전표지의 설치
(8) 긴급 구조 장비, 장비 및 보급품;
(9) 사고 예방 및 통제 조치의 이행.